법무연구 7권(2017.9)
부동산등기의 신청과정에 있어 사법서사의 역할과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하여 / 西澤英之 333 바. 대리인 등의 경우에는 의뢰인과의 관계 및 대리인 등으로 인정한 이유 사. 본인 확인 서류의 명칭 및 그 특정 사항 아. 확인한 날짜 및 장소 ⑵ 의뢰받은 사무 내용에 관한 기록 가. 의사를 확인한 상대방의 성명 나. 의뢰받은 사무의 내용 다. 확인한 날짜 및 장소 라. 확인한 방법 마. 수속 등의 대리, 대행을 한 날짜 및 수속 등이 종료된 날짜 2. 전항 제 1 호 다의 규정에 관계없이 대리인 등의 기록 사항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성명, 직무 및 기타 사법서사의 직책에 비추어 적절하 다고 인정되는 본인을 특정할 만한 사항을 기록 사항으로 할 수 있다. 3. 의뢰가 특정 거래(범죄 수익 이전 방지에 관한 법률(2007 년 법률 제 22 호. 이하, '범죄수익이전방지법'이라고 한다.) 제 4 조 제 1 항에 정하는 특정 거래 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 제 1 호의 기록 사항과 함께 다음 가부터 다의 사항을 기록한다. 또 그 의뢰에 기초하여 실시한 사무가 특정 업무(범죄수익이전방지법 제 4 조 제 1 항에 정하는 특정 업무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 제 2 호의 기록 사항과 함께 다음 라, 마의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가. 본인 확인 서류를 제시받은 일시, 송부 받은 경우에는 그 날짜 나. 의뢰인 등에게 문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그 방법 및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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