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334 법무연구 제7권 (2017. 9.) 다. 의뢰인이 자신의 성명 및 명칭과 다른 명의를 이용할 때는 해당 명의와 그 이유 라. 대리 등에 관련한 재산의 가액 마. 재산 이전을 수반하는 대리 등의 경우에는 이전 후 및 이전 전의 주소,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된 사무소 또는 본점의 소재지) 4. 제 1 항 제 1 호의 기록 사항 중 본인 확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해 당 확인 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을 수 있다. 5. 이미 의뢰인 등의 본인 확인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제 1 항 제 2 호, 제 3 항 라, 마 및 보존하고 있는 본인 확인 기록을 검색하기 위한 사항을 기록하면 충분하다. 6. 전항의 기록은 기존의 기록과 함께 새로 의뢰받은 사무의 내용에 관한 기록 의 사무 종료일로부터 10 년간 보존해야 한다. 7. 본 조의 기록은 검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자연인의 본인 확인 서류) 제 7 조 본인 확인 서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한다. 단, 관공서가 발행하는 증명서로 유효기간 또는 유효기한이 있는 서류인 경우에는 제시받는 날에 유효한 것, 기타 서류인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3 개월 이내의 것 에 한한다. ⑴ 관공서가 발행하는 다음의 공적 증명서 가.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경력증명서 나. 개인번호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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