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부동산등기의 신청과정에 있어 사법서사의 역할과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하여 / 西澤英之 335 다. 주민기본대장카드(얼굴 사진 첨부) 라. 여권 마. 체류카드 바. 특별영주자증명서 사. 기타, 얼굴 사진이 첨부되고 성명, 주소, 생년월일이 기재된 공적 증명서 ⑵ 전 호 이외에 관공서가 발행하는 공적 증명서 가.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혹은 후기 고령자 의료보험의 피보험자증 또는 공무원공제조합의 조합원증 나. 개호보험의 피보험자증 다. 국민연금수첩 라. 신체장애자수첩 마. 정신장해자보건복지수첩 바. 요육수첩 사. 위의 서류에 준하는 것으로 성명, 주소, 생년월일이 기재된 공적 증명서 ⑶ 의뢰인이 작성한 위임장에 날인한 인감에 대한 발행일로부터 3 개월 이 내의 인감등록증명서 2. 의뢰받은 사무가 특정 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사법서사의 직책에 비추어 신뢰 할 만한 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명서 및 기타 신원증명서를 본인 확인 서류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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