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336 법무연구 제7권 (2017. 9.) (수탁 거부) 제 8 조 의뢰인 등이 의뢰인 혹은 그 대리인 등의 본인 확인 또는 의뢰 내용 혹 은 의사 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을 정당한 이유로 해서 사건 수탁을 거부할 수 있다. (기록의 적정 관리) 제 9 조 이 규정에 정하는 기록의 보존에 관해서는 사법서사법 및 개인정보 보 호에 관한 법률(2003 년 법률 제 57 호)의 규정을 준수하고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다른 법령 등의 준수) 제 10 조 범죄수익이전방지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 규 정과 함께 해당 법령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규정의 개폐) 제 11 조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 부칙 (시행 기일) 1. 이 규정은 개정 사법서사회 회칙의 인가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년 3 월 18 일 일사련 이사회 승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