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부동산등기의 신청과정에 있어 사법서사의 역할과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하여 / 西澤英之 337 (시행 기일) 1. 이 규정은 년 월 일(사법서사회가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년 2 월 16 일 일사련 이사회 승인〕 (시행 기일) 1. 이 규정은 년 월 일(사법서사회가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년 1 월 29 일 일사련 이사회 승인〕 (시행 기일) 1. 이 규정은 년 월 일(사법서사회가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년 4 월 11 일 일사련 이사회 승인〕 (시행 기일) 1. 이 규정은 년 월 일(사법서사회가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년 1 월 7 일 일사련 이사회 승인〕 이 규정의 개정은 년 월 일(사법서사회가 정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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