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338 법무연구 제7권 (2017. 9.) 범죄수익이전방지법에서의 확인 서류 및 확인 방법 일람 <시행규칙 3 조, 4 조> ⑴ 자연인(일본 내에 주거를 가진 외국인을 포함)의 경우 <면담의 경우> ① 본인 확인 서류 중 다음의 것을 제시받는 방법 <규 3⑴가> - 신청 ・ 승낙 서류에 날인한 인감에 관련한 인감증명서 - 건강보험증, 공제가입자증 등(성명 ・ 주거 ・ 생년월일 기재) - 국민연금수첩 등(성명 ・ 주거 ・ 생년월일 기재) -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명서, 주민기본대장카드, 여권 - 관공서 발행 서류(성명 ・ 주거 ・ 생년월일 ・ 사진 기재) 단, 대표자 등으로부터의 제시를 제외 - 일본 내에 주거를 가진 외국인의 경우에는 상기 이외에 외국 정부가 발행한 서류로 본인 특정 사항이 기재된 것 ② 본인 확인 서류 중 다음의 것을 제시받음과 동시에, 등기우편 등으로 전 송 불필요 우편물 등으로서 주거로 송부하는 방법 <규 3⑴나> - 인감등록증명서 ・ 외국인등록원표 사본 ・ 기재사항증명서, 호적 등 ・ 초본 (부표 첨부), 주민표 사본 ・ 동 기재사항증명서 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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