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부동산등기의 신청과정에 있어 사법서사의 역할과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하여 / 西澤英之 339 - 관공서 발행 서류(성명 ・ 주거 ・ 생년월일 ・ 사진 기재) 단, 대표자 등으로부터의 제시에 한함 - 관공서 발행 서류(성명 ・ 주거 ・ 생년월일 기재) <면담의 경우> ③ 본인 확인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송부 받아 기재된 주소지로 등기우편 등 으로 전송 불필요 우편물 등으로서 송부하는 방법 <규 3⑴다> ④ 수취인 혹은 발송인이 지정한 그 대리인에 한해 교부하는 우편 등으로 거 래 관계 문서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한 사람의 성명, 일시, 본인 확인 서류 특정 사항 등을 전달받을 수 있는 것 <규 3⑴라> ⑤ 전자서명법에 기초한 전자증명서 및 전자서명이 된 특정 거래에 관한 정 보를 송신 받는 방법 <규 3⑴바> ⑵ 법인의 경우 <면담의 경우> ① 대표자 등으로부터 본인 확인 서류 중 다음의 것을 제시받는 방법 <규 3⑶가> -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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