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340 법무연구 제7권 (2017. 9.) - 관공서에서 발행 발급받은 서류로 명칭 및 본점(주된 사무소)이 기재 된 것 - 외국에 본점 및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상기 외에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관이 발행한 본인 특정 사항이 기재된 것 <비면담의 경우> ② 본인 확인 서류 또는 그 사본을 송부받아 본인 확인 기록에 첨부함과 동 시에, 기재된 본점, 주된 사무소, 지점, 외국 회사의 일본 영업소(없는 경 우에는 일본에 있는 대표자의 주거)로 등기우편 등으로 전송 불필요 우편 물 등으로서 송부하는 방법 <규 3⑶나> ③ 상업등기법에 기초한 전자증명서 및 전자서명이 된 특정 거래에 관한 정 보를 송신 받는 방법 <규 3⑴마> ⑶ 일본 내에 주거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① 여권으로 주거가 기재된 것을 제시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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