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후견의 종료에 따른 실무상 후견업무처리에 관한 검토 / 황정수 27 이러한 절차를 통해 피후견인이 정신상태가 회복되어 독자적으로 사무처리를 할 수 있는 상태라고 판단되면 피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종료하는 심판을 한다. 7) 성년후견을 종료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이는 후견 의 종료를 빨리 확정하여 피후견인이 바로 일상 사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다. 8)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확정되거나 효력을 발생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 무관 등은 재판장의 명을 받아 지제 없이 후견등기관에게 후견등기부에 기록할 것 을 촉탁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9조. 가사소송규칙 제5조의2 제l항 제1호 가목). ⑵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할 경우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에 대하여 종료심판을 한다(민법 제14조의3 제2항). 즉, 피성년후견인의 판단능력이 호전되었으나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아 한정후견을 받는 것이 바람직 한 경우,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하고 종전의 성년후견은 종 료시키는 것이다. 9) 이는 후견개시사유가 종료된 경우와는 달리 후견의 종류가 변 경되어 종전의 후견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성년후견개시에 대하여 종료심판을 하게 되고, 별도의 후견종료청구가 필요하지 않다. 10) 그리고 성년후견종료등기는 촉탁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9조, 가사소송규칙 제5조의 2 제1항 제1호 가목). 5)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하는 경우, 피성년후견인과 성년후견인의 진술을 들어야 하되, 피성 년후견인이 의식불명, 그 밖의 사유로 그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가사소송 법 제45조의3 제1항, 제2호). 심문을 위하여 검증이 필요할 경우 그 검증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 365조 및 제366조 제1항·제3항을 준용한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3 제3항). 6) 성년후견의 종료와 관련해서는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할 때와는 달리 필수적으로 감정을 거쳐야 하는 것 은 아니나,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했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를 하여야 하므로 진단서 등에 의해 본 인의 정신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정신감정을 받게 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38조). 7) 그리고 만일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면 종료청구를 기각하는 심판을 한다. 성년후견 종료청구를 기각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 외에도 민법 제11조에 규정한 자(사건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 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8) 이현곤, 성년후견제도의 이해와 활용, 법률신문사(2015),251면. 9) 법원행정처,성년후견제도의 해설,(2013),83면. 10) 이현곤, 성년후견제도의 이해와 활용, 법률신문사(2015),2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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