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28 법무연구 제7권 (2017. 9.) ⑶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이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때에는 종 전의 성년후견에 대한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민법 제959조의20 제2항 본문). 다만, 성년후견 조치의 계속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민법 제959조의20 제2항 단 서). 11) 이는 가급적 본인의 의사에 기한 임의후견을 법정후견보다 우선시키되, 본인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임의후견의 개시를 저지할 수 있도 록 한 것이다. 12) 이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한 것이므로 종료청구에 대하 여는 청구권자는 별도로 없다. 성년후견종료등기는 촉탁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9조, 가사소송규칙 제5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나. 피성년후견인이 사망한 경우 민법은 후견종료 사유로 피성년후견인의 사망을 명시적으로 들고 있지 않으나, 피성년후견인이 사망한 시점에서 그의 모든 권리의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되므로 (민법 제997조) 더 이상 보호대상자가 존재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후견도 종료한다.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도 피후견인의 사망을 후견종료의 대표적인 사유로 보고 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이 경우에는 법원이 별도로 심판할 필요는 없고, 또 직권으로 개시한 기본 후 견감독사건 13) 은 종국 처리한다. 기본후견감독사건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개시된 11) 민법제959조의20(후견계약과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의 관계) ①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 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만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청 구에 의하여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후견계약은 본인이 성 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종료된다. ② 본인이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함에 있어서 종전의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 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조치의 계속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 12) 법원행정처,성년후견제도의 해설,(2013),84면. 13) 기본후견감독에 대하여는 후견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제정 2014.4.10. 대법원재판예규 제1467호)제7 조 참조. 동 예규 제7조 제1항은 후견개시심판확정 후 직권으로 ‘기본후견감독사건’을 개시하도록 하고 있다(‘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개정으로 2017. 7. 1.부터는 사건부호“후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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