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후견의 종료에 따른 실무상 후견업무처리에 관한 검토 / 황정수 29 비송사건에 해당하고, 후견이 종료되면 기본후견감독사건에서는 별다른 처분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그대로 절차를 종료하는 것이다. 14) 그리고 성년후견인은 사망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성년후견이 종료되었음을 안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종료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피성년후견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도 종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 1항, 제2항). 등기신청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등기신청 을 하지 아니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후견등기에관한 법률 제44 조 제1항). 2.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가. 한정후견의 종료 한정후견의 종료원인은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민법 제14조), 피 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심판을 할 경우(민법 제14조의3 제1항), 피한 정후견인에 대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할 경우(민법제959조의20 제2항). 피 한정후견인이 사망한 경우이다. 그 밖의 청구권자, 심리방식, 심판내용, 즉시항고 권자, 후견등기부의 촉탁 등의 내용은 성년후견의 해당하는 부분과 동일하다. 나. 특정후견의 종료 특정후견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통해 후원하고자 했던 피특정후견인의 사무처리 의 종결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에서 미리 정한 기간의 도과에 의해 종료함이 원칙 이며, 별도로 특정후견의 종료심판을 요하지 않는다. 15) 사용함). 서울가정법원의 후견감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현덕,“서울가정법원 후견감독 실무”, 2016년 후견사건 실무워크숍(서울가정법원), 43면-43면 참조. 14) 가정법원은 조사관 또는 참여관이 피후견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에는 후견인 등에게 기본증명 서(폐쇄)와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보고서를 제출하고, 후견종료등기신청을 하도록 안내하고, 원 칙적으로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보고서(민법 제957조)제출 및 후견감독조사 실시 후 종국하고, 종국사유는 ‘기타’로, ‘기타사유’란에는 ‘0000.00.00.피후견인 사망’으로 입력함(서울가정법원 후견감독실무편람(2016),44-45면). 15) 특정후견에 대해서는 성년후견,한정후견과 달리 그 원인이 소멸된 경우의 종료심판에 관한 규정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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