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362 법무연구 제7권 (2017. 9.) 『부동산등기의 신청과정에 있어 사법서사의 역할과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대한 토론문 황정수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Ⅰ. 머리말 저는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황정수입니다.『부동산등기의 신청과정에 있어 사법서사의 역할과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귀중한 연구결과를 자세히 발표해 주신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사법서사종합연구소 연구원 니시자와 도시유 키(西澤英之)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몇 가지 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 리고자 합니다. Ⅱ. 질문내용 1. 등기신청의 의뢰를 받은 때로부터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때까지 자격자 대리인인 사법서사가 관여하는 주된 역할의 구체적 내용 소개에 대하여 토지·건물 매매의 경우, 사전준비와 입회과정, 등기신청 등으로 나누어 자세 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사법서사가 사전 준비과정에 필요한 정보 확인, 법률관계, 제3자가 관련된 일체의 법률관계를 조사하고 발견된 내용에 대해 서 별도로 서면(예, 확인설명서 또는 사전조사결과서 등)을 작성하는지, 아니면 사법서사가 확인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구두 상으로 전달하는지에 대해서 그 업무 방식을 알고 싶습니다. 2. 사법서사의 의뢰인에 대한 본인확인 등의 절차와 그 기록양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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