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부동산등기의 신청과정에 있어 사법서사의 역할과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하여 / 西澤英之 363 ⑴ <별지자료Ⅰ> 「본인확인 등 기록[특정거래]」와 관련하여, 사법서사의 본인확인 등의 기록은 “특정거래”의 경우에만 기록하는 것으로 양식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기서 “특정거래”는 무엇을 의미하 는 것이며, 특정거래 외에는 사법서사의 본인확인 등의 기록은 작성하지 않아 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⑵ 사법서사가 실제 의뢰인에 대해 본인확인 등 기록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① 부동산중개소에서는 사법서사가 의뢰인 본인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았는지, 부동산중개소의 고객을 상대로 “본인확 인 등 기록”을 하는 것을 부동산중개소에서는 영업에 방해로 생각하지 않았 는지요? ② 또한, 금융기관거래에서는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가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대 출신청하고, 그 후 금융기관에서 대출승인이 나서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에 게 연락하여 채무자 등이 금융기관에 방문할 때, 금융기관 대출담당자가 사법 서사에게 채무자 등이 대출계약서에 자서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방문한다고 연 락을 하는지요? 그리고 금융기관업무의 상황에 따라서는 금융기관 대출업무 담당자가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를 방문하여 근저당설정계약서, 등기신청 위임장등에 자필서 명, 날인을 받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 경우에도 금융기관 담당자가 사법서사 에게 연락하여 사법서사가 의뢰인 본인확인 등 기록을 하기 위하여 의뢰인이 있는 곳에 함께 현장출장 가서 받는가요? ③ 그리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의뢰인이 사법서사사무소로 본인확인 등 받기 위해서 사법서사사무소로 방문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는지요? ④ 이러한 내용과 함께 금융기관과의 거래관계에서 일본에서 금융기관을 거래하는 사법서사의 본인확인 등 기록 업무 과정(process)를 (근)저당설정등기와 말소 등기 등 기타 등기로 나누어 알고 싶습니다. ⑶ '범죄수익이전방지법'상 본인확인 등의 기록과 직책상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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