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364 법무연구 제7권 (2017. 9.) 또는 지방사법서사회 회칙의 규정에 따라 하는 본인확인 등 기록 방식의 동일 성 여부 및 각 본인확인 등 방법의 절차상 차이에 관하여, ①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또는 지방사법서사회 회칙 규정의 본인확인 등 규정은 범 죄수익이전방지법상의 본인확인 등의 규정과는 별개로 진행된 것인가요? 아니 면 범죄수익이전방지법이 제정되어 범죄수익이전방지법에서 본인 확인 등 기록 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가요? ② 만일, 범죄수익이전방지법과 관계없이 연합회 또는 지방회 회칙에서 규정을 두 고자 하였다면 사법서사의 본인확인 등 규정을 두고자 한 취지, 목적과 그 이론 적 근거가 있는지요? 사법서사의 본인확인 등의 업무가 위임관계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더 나아 가 의뢰인과 전문가 사이의 신인의무(信認義務)에 까지 발전되어 이것이 이론 적으로 바탕을 두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⑷ 본인확인 등의 절차를 공인인증제도 내지 전자서명 방식 등 전자적 방식으로 하는 절차를 현재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공인인증제도나 전자서명이 본인의 것인지 여부를 사법서사가 거래입회 상황 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이유로 면담 등으로 본인확인을 한다면, 일본에서는 본 인확인을 반드시 대면(對面)으로만 확인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비대면(非對面) 방식으로는 전혀 하지 않는지요? 비대면(非對面)방식에 대한 연구나 시도는 없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⑸ 본인확인 등의 절차와 의뢰인의 위임장 작성과의 관계 및 시기에 대하여,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의 매매거래나 금융기관의 근저당설정등기 요청 시 사 법서사가 해당 중개사무소 또는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위임장을 받는지 요? 이와 관련하여 사법서사의 등기업무 대리방식에 관하여 설명을 부탁드리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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