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부동산등기의 신청과정에 있어 사법서사의 역할과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하여 / 西澤英之 365 3. 본인확인 등의 기록이 등기신청 시 첨부정보인지 여부 및 관리방법 등 에 관하여, 사법서사가 범죄수익이전방지법상 본인확인 등의 기록을 하는 것이 범죄수익 이전방지법상 의무라면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또는 각 지방사법서사회 회칙 등 에 본인확인 등 기록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가요? 중복된 업무 가 아닌지 발표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4. 본인확인제도의 정착에 대하여 ⑴ 일본에서 본인확인제도를 도입할 당시 사법서사들의 극심한 반대가 있었고, 제 도 시행 전에는 등기사무원에 의해 사법서사 업무가 변칙적으로 운영되는 형태 의 사무소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사법서사에 의한 본인확인제 가 정착이 되어 모든 사법서사가 이 제도에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에서 본인확인제도가 정착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⑵ 본인확인제도는 사법서사들의 자발적인 시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제도입니다. 제도시행 초기 사법서사들의 반대가 심했다면 자발적 시행이 쉽지는 않았을 것 이라 판단됩니다. 사법서사가 본인확인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 나 제도적인 장치, 감시 등이 있었는지요?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본인확인 제도에 반대했던 사법서사들이 현재와 같이 직접 현장에서 본인확인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⑶ 의뢰인들과 은행 등 금융권의 경우 제도시행 전에는 본인확인이라는 절차 없이 등기업무를 처리하다가 제도시행 후 사법서사를 직접 만나 추가로 본인확인 절 차를 거쳐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발생한 것에 대해,“사법서사를 왜 직접 만나 야 하느냐”라는 항의는 없었는지요? 이와 관련하여 본인확인제도 시행 후 발생 했던 다양한 형태의 부작용과 이를 현명하게 대처하여 현재와 같이 제도를 정착 시킨 귀 회의 노력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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