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30 법무연구 제7권 (2017. 9.) 그러나 본인이 특정 부동산 처분을 위하여 특정후견 심판을 받았으나, 그 후 그 부동산 처분 전에 이를 원치 않게 된 경우 등은 특정후견을 종료시켜야 할 필 요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민법 제954조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으로 특정 후견인에게 특정후견을 종료한다는 취지의 처분을 명하고, 위 처분을 근거로 후견 등기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하여 등기 신청권자가 특정후견 종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민법 제954조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은 등기촉탁사항이 아니다). 16)17) 그 밖에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심판을 할 경우(민법 제 14조의3),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경우(민법 제959조 의 20 제2항), 피특정후견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특정후견의 임무가 종료되고 그 구체적 내용은 성년후견과 같다. 다만, 특정후견 종료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피특 정후견인의 진술청취를 생략할 수 없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3 제1항). 3. 후견계약 가. 의의 후견계약이라 함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 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959조의14 제1항). 후견계약은 후견 사무처리를 내용으로 하는 위임계약(민법 있지 않다. 특정후견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기간이나 대상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종기가 도래하거나 사 무처리가 완료되면 자동적으로 특정후견이 종료되므로 종료심판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는 취 지이다. 윤진수 편집대표, 주해친족상속법, 박영사(2015), 1406면; 김주수·김상용, 친족·상속법,법 문사(2015),504면. 16) 이현곤, 성년후견제도의 이해와 활용, 법률신문사(2015),253면. 17) 이에 관하여 민법 제959조의8의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이하여 필요한 처분”으로 특정후견을 종료 한다는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견해도 가능하고, 민법 제954조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으로 특정후견인 에게 특정후견을 종료한다는 처분을 명할 수 있다는 견해도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민법 제968조의 8의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은 등기기록사항이나, 민법 제954조의 후견사무처분은 등기기록 사항이 아니므로, 이런 문제가 실무에서 계속 제기되면 입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한다( 배 인구,“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3),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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