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372 법무연구 제7권 (2017. 9.) 제 13 회 한일 학술 교류 연구회 제 3 강 질문에 대한 답변 『부동산등기의 신청과정에 있어 사법서사의 역할과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토론문에 대한 답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사법서사종합연구소 부동산등기제도연구부회 연구원 니시자와 도시유키 Ⅰ. 머리글 저는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종합연구소 부동산등기제도연구부회 연구원 니시자와 도시유키라고 합니다. 제3 강을 담당합니다. 다시 한 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황정수 선생님께서는 특히 본인확인 등 에 관한 회칙 개정을 중심으로 테마를 선정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테 마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에 따른 자격자 대리인으로서의 본인확인 정보 작성 권한 획득 등 사법서사의 직무 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모든 사법서사가 한결 같이 갖추 어야 할 집무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 자치 규범을 정한 것으로, 이 회칙을 준수함 으로써 동시에 범죄수익이전방지법에 대응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제정과정에서는 사법서사 업계 내부에서 많은 논의가 거듭된 바가 있습니다. 논의의 주요 원인은 기록의 작성 보존과 등기 권리자의 본인확인 등이 새로운 업무 부담이라고 느낀 회원도 있었고, 범죄수익이전방지법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에서 혼란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미 많은 사법서사 가 부동산 거래 중에 본인확인 등을 어떠한 형태로든 실천하고 있었고 그것이 의 뢰인의 권리 옹호로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법서사가 담당해야 할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규율로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하, 구체적인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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