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374 법무연구 제7권 (2017. 9.) A. 특정거래는 범죄수익이전방지법에 근거한 특정 업무 중 일정 거래를 가리키는 데, 사법서사의 경우 ① 택지 또는 건물 매매에 관한 행위 또는 절차, ② 회사 등의 설립 ・ 관리 ・ 운영에 관한 행위 또는 절차, ③ 200 만 엔을 초과하는 재산 의 관리 또는 처분이 특정 업무로 분류되고, 금융기관의 담보권에 관한 등기는 특정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사법서사의 본인확인 기록은 사법서사회 회칙에 근거하여 상담 업 무 이외의 모든 업무에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정거래에만 한정된 것 은 아닙니다. ⑵ 사법서사가 실제 의뢰인에 대해 본인확인 등 기록을 하는 것에 관련하 여 ① 부동산중개소에서는 사법서사가 의뢰인 본인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았는지, 부동산중개소의 고객을 상대로 ‘본인확인 등 기록’을 하는 것을 부동산중개소에서는 영업에 방해로 생각하지 않았는지요? A. 지적하신 대로 예전에는 그러한 혼란이 일부 있었던 것 같고, 저 자신도 회칙 이 개정되기 전에 부동산 업자로부터 다른 사법서사는 그런 확인을 한 적이 없다 며 무례하다고 비난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 업자도 범죄수익 이전방지법의 대상이 되어 사법서사와 마찬가지로 본인확인 기록을 보존할 필요 가 생겼고, 사법서사회나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가 다른 업계 단체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특히 현장에서 각 사법서사가 자세하게 설명을 함으로써 그 제도가 침투하고 이해하게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는 무례하다는 등의 말을 하는 부동 산 업자는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② 또, 금융기관거래에서는 채무자 또는 담보제공자가 금융기관을 방문해 서 대출신청을 하고, 그 후 금융기관에서 대출승인이 나서 채무자 또는 담 보제공자에게 연락하여 채무자 등이 금융기관을 방문할 때, 금융기관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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