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부동산등기의 신청과정에 있어 사법서사의 역할과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하여 / 西澤英之 375 출 담당자가 사법서사에게 채무자 등이 대출계약서에 자서를 위해 금융기 관을 방문하라고 연락을 하는지요? 그리고 금융기관업무의 상황에 따라서는 금융기관 대출업무 담당자가 채무 자 또는 담보제공자를 방문하여 근저당설정계약서, 등기신청 위임장 등에 자필서명, 날인을 받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 경우에도 금융기관 담당자가 사법서사에게 연락하여 사법서사가 의뢰인 본인확인 등 기록을 하기 위하 여 의뢰인이 있는 곳에 함께 현장출장 가서 받는가요? A. 금융기관에서는 담보 부동산에 관한 등기 식별 정보나 등기필증을 가능하면 보관하지 않도록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서 담보 부동산 소유자와 사법서사가 어떠한 형태로든 커뮤니케이션을 취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등기 식별 정보나 등기필증을 분실하거나 해서 등기소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 산등기법에 정해진 본인확인 정보를 작성하기 위해 본인과의 면담이 필수이기 때문에, 금융기관 담당자가 그 취지를 사법서사에게 연락하지 않을 수 없게 됩 니다. 사법서사가 의뢰인 자택 등으로 가느냐 여부는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회칙 상 본인확인은 사법서사의 직책에 따르고 있고 면담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전화나 우편으로 연락을 하기도 합니다. ③ 그리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의뢰인이 사법서사사무소로 본인확인 등 받기 위해서 사법서사사무소로 방문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는지요? A. 사법서사가 방문하면 출장 일당이 발생한다는 점을 설명하면 대부분의 경우 사법서사사무소까지 와 줍니다. 주택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점포가 없는 '모기 지 뱅크'라는 금융기관은 애초부터 사법서사사무소 등에서 절차를 수행하는 것 을 예상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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