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376 법무연구 제7권 (2017. 9.) ④ 이러한 내용과 함께 금융기관과의 거래관계에서 일본에서 금융기관을 거래하는 사법서사의 본인확인 등 기록 업무 과정(process)를 (근)저당 설정등기와 말소등기 등 기타 등기로 나누어 알고 싶습니다. A. 담보권 설정 등기와 말소 등기는 그 책임이 다르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일본에서는 예를 들어 사망자 명의(상속 등기 미완료)의 부동산에 관한 담보 말소는 상속 등기를 거친 후가 아니면 불가능하고, 본인확인이 필요 하다는 점에 차이는 없습니다. 금융기관의 담보권에 관한 등기는 특정 업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⑶ '범죄수익이전방지법'상 본인확인 등의 기록과 직책상 일본사법서사회연 합회 또는 지방사법서사회 회칙의 규정에 따라 하는 본인확인 등 기록 방식의 동일성 여부 및 각 본인확인 등 방법의 절차상 차이에 관하여 ①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또는 지방사법서사회 회칙 규정의 본인확인 등 규정은 범죄수익이전방지법상의 본인확인 등의 규정과는 별개로 진 행된 것인가요? 아니면 범죄수익이전방지법이 제정되어 범죄수익이전방 지법에서 본인확인 등 기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가요? A. 당초의 논의는 범죄수익이전방지법에 대한 대응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부동산 등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법서사의 권한이 확대된 후, 사법서사의 본인확인 부족에 기인한 징계 사안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발한 적도 있어 범죄수익이전 방지법의 대응책을 포함한 형태로 회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각 사법서사는 범죄 수익이전방지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의식하지 않고 본인확인 기록을 작성하 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② 만일, 범죄수익이전방지법과 관계없이 연합회 또는 지방회 회칙에서 규 정을 두고자 하였다면 사법서사의 본인확인 등 규정을 두고자 한 취지, 목적과 그 이론적 근거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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