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부동산등기의 신청과정에 있어 사법서사의 역할과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하여 / 西澤英之 377 A. 범죄수익이전방지법에 대한 대응이 본인확인에 관한 당초의 논의였으므로 무 관하지는 않지만, 회칙 개정의 목적으로서는 ⑴ 「사법서사 집무 기준의 확립」 =시대 변화에 부응한 사법서사 업무 컴플라이언스의 확립, ⑵ 「사법서사 자치 의 확립」=전반적인 징계 제도의 재검토 및 자체 징계권 획득을 위한 노력, ⑶ 「사법서사 제도의 미래를 위한 기반 정비」=온라인 신청 시 자격자 대리인의 역할과 권한 확대, 이상 3 가지를 큰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법서사의 본인확인 등 업무가 위임 관계에 근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의뢰인과 전문가 간의 신임 의무로까지 발전하였고, 이것이 이론적 바 탕이 되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사법서사의 본인확인 업무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위임에 의해 발생하고 있지만, 최근의 징계 사례를 보면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전문가로서 부작위 에 의한 행위 책임을 묻고 있는 사안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이에 따르면, 위임 관계에서 발생하는 채무 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책임으로는 설명이 어렵다는 점 에서 공익적 역할도 하는 전문가로서 의뢰인에 대한 신임 의무가 있다고 이해 되고 있습니다. ⑷ 본인확인 등의 절차를 공인인증제도 내지 전자서명 방식 등 전자적 방 식으로 하는 절차를 현재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공인인증제도나 전자서명이 본인의 것인지 여부를 사법서사가 거래입회 상황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이유로 면담 등으로 본인확인을 한다면, 일 본에서는 본인확인을 반드시 대면(對面)으로만 확인하여야 하는지 아니 면 비대면(非對面)방식으로는 전혀 하지 않는지요? 비대면(非對面)방식 에 대한 연구나 시도는 없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부동산등기법상의 본인확인 정보 작성 상황에서는 면담이 필수이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면담이 필수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대면 방식에 의하느냐 여부는 사법서사의 직책에 비추어 적절한 방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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