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378 법무연구 제7권 (2017. 9.) 전이나 저당권 설정 상황에서의 등기 의무자에 대한 보다 신중한 본인확인과 그 밖의 경우 사이에 본인확인의 엄밀함의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률 적으로 면담이 필수가 아니라 사법서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그 재량 결 과에 대한 책임은 사법서사가 지게 됩니다. 비대면 방식에서는 결과적으로 사 고가 발생했을 때는 직책을 충분히 다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평가될 수도 있어서 그 연구나 시도는 향후 과제가 될 것입니다. ⑸ 본인확인 등의 절차와 의뢰인의 위임장 작성과의 관계 및 시기에 대하 여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의 매매거래나 금융기관의 근저당설정등기 요청 시 사법서사가 해당 중개사무소 또는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위임장 을 받는지요? 이와 관련하여 사법서사의 등기업무 대리방식에 관하여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A. 통상, 매매 결제에 따른 입회의 경우에는 사법서사의 면전에서 위임장이나 기 타 관계 서류에 서명 날인하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저당권 설정 등 기 의뢰 시에도 등기 식별 정보 등의 교환 시 면담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것은 부동산 업자의 사무소나 금융기관 등 다양한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등기 업무 대리 방식에 대해서는 실제로 위임장을 받기 전에 전화나 팩스, 이 메일 등으로 연락을 해서 사법서사가 사전준비를 하고, 위임장은 최종적인 상 황에서 취득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위임장이나 그 밖의 서면을 금융기관이나 부동산 업자로부터 교부받고 의뢰 인과의 사이에 아무런 커뮤니케이션을 취하지 않은 채 등기신청하는 것은 거 의 생각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본인확인 등의 기록이 등기신청 시 첨부정보인지 여부 및 관리방법 등 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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