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부동산등기의 신청과정에 있어 사법서사의 역할과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하여 / 西澤英之 379 사법서사가 범죄수익이전방지법상 본인확인 등의 기록을 하는 것이 범죄수익 이전방지법상 의무라면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또는 각 지방사법서사회 회칙 등에 본인확인 등 기록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는가요? 중복된 업무가 아닌지 발표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A. 범죄수익이전방지법의 요청과 회칙에 따른 본인확인은 그 내용이 다르기도 하 지만, 회칙에 따른 본인확인을 한다면 범죄수익이전방지법의 요청에 부응한 셈 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Ⅲ . 맺음말 어째서 사법서사가 이런 일까지 해야 하느냐 하면, 단적으로 사법서사가 살아 남기 위해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등기 대리를 독점할 수 있는 것 은 다른 자격자가 모방할 수 없는 지금까지의 업무가 축적되었기 때문이지만, 지 속적으로 진화 발전해 나가지 않으면 다른 자격자의 진출을 초래하고, 서면을 정 리해서 신청하기만 하는 관행을 허용하면 부실 등기가 횡행하게 되지 않을까 하 는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공신력이 없는 일본의 등기 제도에서도 등기를 신뢰 한 사람은 어느 정도 보호를 받는 판례가 확립되어 있는데, 부실 등기가 많이 존 재하게 된다면 등기부를 보기만 해서는 사실을 알 수 없고 사회적 인프라인 등기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게 되어 국민에게 큰 손해를 입히게 될 지도 모릅니다. 사법서사가 앞으로도 등기 제도를 담당해 나가기 위해서는 본인확인으로 뒷받침된 진실된 등기를 한다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고, 내외에도 널리 사법서 사의 공익성을 침투시켜 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양국에서 함께 등기를 지탱하는 전문가로서 절차탁마해서 상호 발전해 나 가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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