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후견의 종료에 따른 실무상 후견업무처리에 관한 검토 / 황정수 31 제680조)의 성격을 갖는다. 18) 그리고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89조제1항). 특히, 후견계약은 본인과 임의후견인 모두의 신상에 계속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유형의 계약이므로, 그 철회 내지 해지의 자유 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19) 다만, 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된 경우에는 임의로 그 계약을 종료시킬 경우 본인의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해관계인들의 신뢰를 해칠 우려도 있으므로, 이때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때에만 후견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하였다(민법 제959조의18 제2항). 나.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전 후견계약의 철회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전이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후 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민법 제959조의18 제1항). 이를 철회하기 위해 어떠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20) 다만, 후견계약에 관한 의사 표시의 철회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제959조의18 제1항). 후견계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서면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 당해 후 견 계약은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당해 후견계약에 따른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청구 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21) 다.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후 후견계약의 해제 ⑴ 종료사유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후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후견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제959조의18 제2항).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후견계약의 존속과 그에 따른 후견사무의 계속을 더 이상 곤란하게 하는 중대한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임의후견인의 연령, 건강상태, 해 18) 백승흠, “개정민법의 후견계약제도와 과제-일본의 임의후견계약제도와 비교하여-”, 원광법학 제28 권제4호(2012),32면. 19) 후견계약의 철회 내지 해지는 요식행위로 당사자의 진의를 확보하도록 하였다(민법제958조의18제1항, 제2항 참조). 20) 현소혜 등, 주해친족법(윤진수 대표편집), 박영사(2015),1448면. 21) 법원행정처,성년후견제도의 해설,(2013),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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