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부 록 389 2016회계연도 법제연구소 회의 현황 ❏ 2016회계연도 제1회 법제연구소 회의(전체회의) ○ 일 시 : 2016. 5. 31.(화) 15:00 ○ 의안심의 제1호 : 법무사규칙 일부개정규칙에 관한 논의의 건을 상정하여 대법원에서개정된 법 무사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법무사규칙을 개정하고 있으므로 법제연구소에서 위 법 무사규칙의 개정 내용을 검토하여 추가 의견이 있으면 제안하기로 협의함. 제2호 : 회칙 등 각종 규정의 개정에 관한 논의의 건을 상정하여 협회에서 연구과제 로 위탁한 회칙 등 법무사관련 법규에 대하여 법제연구소의‘법무사규칙, 회칙 등 규정연구팀’에서 논의한 결과를 설명한 후 협회에 제출하기로 협의함. 제3호 : 각 팀별 회의 경과 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법제연구소에 편성된 팀별(부동산 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관련 대응연구팀, 제12회 한 ․ 일학술교류회 준비팀, 법무 연구 발간 준비팀, 통일대비 법무사제도 연구팀, 법률시장 개방 대비팀, 법무사규칙, 회칙 등 규정 연구팀 ) 개최한 회의에 대하여 보고함. 제4호 :‘법무연구’제6권 편집·발행에 관한 건을 상정하여 수록될 논문의 제목과 내용, 발간 일정 등을 협의함. 제5호 : 제13회 한·일학술교류회 일본 측에 요청할 주제 논의의 건을 상정하여 학 술교류회에서 발표된 양 단체의 주제에 관한 검토와 2016. 11. 11. 일본에서 개최 하는 제13회 학술교류회의 주제에 대하여 협의함. ❏ 2016회계연도 제2회 법제연구소 회의 (전체회의) ○ 일 시 : 2016. 12. 1.(목) 15:00 ○ 의안심의 제1호 :「법무사의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개정안 검토의 건, 「법무사의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