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32 법무연구 제7권 (2017. 9.) 외이주, 직업 활동 등으로 인해 그가 임의후견인으로서 직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본인과 임의후견인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된 경우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22) 정당한 사유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충 분하며,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다. ⑵ 가정법원의 허가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후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이 후견계약을 종료하기 위하 여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959조의18제2항). 후견계약 종료의 허가심판에 대해서는 본인 또는 임의후견인이 즉시항고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36조 제2항 4. 다.). 가정법원은 후견계약의 종료허가 심판 이 확정된 때 지체 없이 후견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후견등기부에 등기 할 것을 촉탁한다(가사소송법 제9조, 가사소송규칙 제5조의2 제1항 5. 마.). ⑶ 종료의 효과 후견계약이 종료된 경우 후견계약은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잃는다. 해지와 동 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임의후견인은 더 이상 후견계약에 기초한 권리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나, 기왕에 임의후견인이 했던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그 리고 임의후견인은 후견사무 종료에 따른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한다(제957조 유추적용). 23) 후견계약을 종료하더라도 가정법원이 새로운 임의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⑷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종료 후견계약은 위임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특칙이 없는 한 민법 제690조 가 적용된다. 따라서 본인이 사망하거나 파산한 경우, 임의후견인이 사망하거나 파산하거나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경우 후견계약은 종료된다. 24) 이때에는 가 22) 백승흠, “개정민법의 후견계약제도와 과제, 원광법학 제28권 제4호(2012),49면. 23) 백승흠,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과제”,법학논총 제27집 제1호(2010),29면.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