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후견의 종료에 따른 실무상 후견업무처리에 관한 검토 / 황정수 33 정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후견계약은 민법제959조의20 제1항에 따른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등 법정후견의 개시심판이 있는 때에도 종료된다(민법제 959조의20 제1항). 별도의 후견계약 종료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Ⅲ. 후견종료 후 후견업무처리 1. 법정후견 가.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재산목록의 작성) ⑴ 후견사무를 개시한 때와 동일하게 후견사무의 종료 시에도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재산의 관리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재산목록의 작성방법은 기본적으로 관리 개시 할 때와 동일하다(재산의 변동을 파악하고,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함). 후 견인의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후견인은 1개월 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 을 하여야 한다(민법 제957조 제1항).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이란 후견사무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피후견 인의 재산상태, 후견기간 동안 재산의 관리 내역, 수입 및 지출 등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후견인이 취임당시부터 임무종료에 이르기까지 사이에 후견사 무의 집행에 관하여 발생한 모든 재산에 관한 소득과 지출을 계산하는 것이 며, 25) 그 취지는 그 동안의 재산 변동 및 현황을 공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의 의무는 성년후견인에 있으나, 성년후견인이 계 산이 끝나기 전에 사망한 경우는 성년후견인의 상속인이 후견인의 계산을 해야 할 의무를 진다. (성년후견인의)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계산의무를 면하 지만, 한정 승인을 한 때에는 후견인 계산의무를 면치 못할 것으로 해석된다. 26)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각 상속인이 후견 계산 의무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의무를 24) 배인구, “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연구”., supra 주17), 84-85면. 25) 후견인이 취임시 작성한 재산 목록에 기재된 재산의 액에 후견인의 임무 계속하면서 피후견인이 얻은 수익을 추가 금액에서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위해 지출 한 비용의 액수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한다. 26) legal support, 「法定後見 ハンドブック」,(2013),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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