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34 법무연구 제7권 (2017. 9.) 이행하면, 다른 상속인의 의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계산 의무의 상대방(누구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는가 = 누구에게 보고 하는 가)은 누구인가. 그 상대방은 피후견인(본인)의 사망으로 종료한 때에는 피후 견인의 상속인에 대하여, 후견개시심판의 취소 등으로 종료한 경우에는 본인에 게, 기타 상대적 종료(후견인의 사망, 사임, 해임, 결격사유 등)인 경우에는 새 로운 후견인(후임후견인)에게 한다(아래 라.에서 후술). 그리고 후견인은 정당 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민법 제 957조 제1항). 27) 후견인이 관리의 계산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후견감독인 또 는 가정법원이 그 일반적인 감독권한에 따라(민법863조) 그 계산을 요구할 수 있다. 후견개시심판의 취소 등으로 종료한 경우에는 피후견인은 후견인에 대한 후견의 계산을 요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한 계산에 기하여 즉시 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28) ⑵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29)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에 후견감 독인을 참여시켜야 하고, 후견감독인의 참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다(민법 제957조 제2항). 계산 결과 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이나 피 후견인이 후견인에게 지급할 금액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 계산종료의 날로부터 이 자를 부가하여야 하며, 후견인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피후견인의 금전을 소비한 때에는 그 소비한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고 피후견인에게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958조 제2항). ⑶ 후견이 종료된 경우에도 위임계약의 취지에 따라 피후견인을 위하여 ‘급박한 사 정’이 있는 때에는 후견인은 피후견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새로이 사무 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하며, 그 범위 내에서는 27) 기간 연장의 필요성은 정당한 사유의 존재 유무로 판단하는 바, 피후견인의 재산의 종류와 수량, 소재 지,권리관계의 확실성 여부, 후견인의 건강상태, 계산에 참여할 후견감독인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8) legal support, 法定後見 ハンドブック,(2013),68면. 29) 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후견감독인도 ① 후견의 계산에 참여, ②후견종료등기신청, ③ 보수수여 심판청구 ④ 가정법원에 보고 등 후견감독의 종료업무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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