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후견의 종료에 따른 실무상 후견업무처리에 관한 검토 / 황정수 35 후견이 존속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민법제691조). ‘급박한 사정’이라 함은 위임사무에 속하고 있던 수임인의 권리가 곧 시효로 소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위임인이 중병 때문에 스스로 위임사무를 볼 수 없거나 새로운 수임인을 선임하기도 어려운 경우 등에 종래 위임의 취지에 따라서 선처 하지 않으면 위임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30) 후견종료의 사무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제692조). 이때 “상대방”은 후견인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피성년후견인에게 성년후견종료심판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 고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아 성년후견인이 이를 모르 고 후견사무를 계속 수행하였다면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고, 그의 대리행위도 유 효하다. 그러나 현행 가사소송법상 성년후견종료심판은 성년후견인에게도 고지하 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다지 실익은 없다. 나. 후견종료등기 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 후견종료의 심판이 확정되거나 그 효력을 발 생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재판장의 명을 받아 지체 없이 후견 등기관에게 후견등기부에 기록할 것을 촉탁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9조. 가사 소송규칙 제5조의2 제l항 제1호 가목). 31)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할 경우,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종료 등기를 촉탁하여야한다(가사소송법 제9조, 가사소송규칙 제5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경우, 가정법원은 성년후 견종료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9조, 가사소송규칙 제5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 30) 입법론으로 급박하지 않은 사무라도 병원비의 지급, 장례의 처리 등 피후견인 사망에 따른 사후처리 사 무를 후견인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오호철,“일본의 성년후견제도의 개선 논의 에 대한 동향”,비교사법13-4(2006),458-459면). 31) 한편, 후견기간 만료로 특정후견이 종료되는 경우, 특정후견의 특성상 법원에서 직권으로 종료등기절차 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나, 현재 관련 규정 및 재판사무시스템 기능 미비로 처리할 수 없는 상 황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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