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36 법무연구 제7권 (2017. 9.) 한편, 피성년후견인의 사망에 의해 성년후견인의 임무가 종료한 경우에는 성년 후견인(또는 성년후견감독인)은 성년후견이 종료되었음을 안 때로부터 3개월 이 내에 종료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32) 피성년후견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도 종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후견등기에관한법률 제29조 제1항, 제2항). 다. 후견인 보수 수여 심판청구 ⑴ 개설 보수수여 심판청구는 일반적으로 가정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하는 등, 사무집행의 종료 시점으로 하면 된다. 후견의 종료 시에도 가정법원에 후견사무보고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아울러 보 수수여의 심판 청구를 한다. 보수수여의 심판 청구 시에는 집행한 후견사무의 내 용을 알 수 있는 후견일지와 수지 보고서 등이 필요하다. 보수수여의 심판은 신청 인에게 고지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태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후견인에게 수여할 수 있다(민법 제955 조). 33) ⑵ 보수 수여 심판 시기 전문직 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언제 후견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 시기에 관하여 법령상 아무런 규정이 없다. 가정법원에 보고서를 제출 할 때 함께 보수수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4) 후견 종료 시에는 32) 후견인이 후견등기기입부서에 종료등기 관련서류(피후견인의 기본증명서,주민등록초본,후견인의 인감증 명서,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를 구비하여 신청한다. 한편, 등기신청의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 이 기간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후견등기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33) 성년후견인에게 보수를 수여할지, 그리고 보수로 그 금액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정한다. 보수수여의 심판은 성년후견인의 신청에 따라 행해지지만, 보수 수여 여부를 포함하여 그 판 단은 가정법원의 재량이다(친족의 경우에는 무보수라는 할 수도 있다). 성년후견인의 보수 수여는 성 년후견인·성년피후견인 사이의 계약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형성처분이기 때문에 이해상반의 문제가 발생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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