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후견의 종료에 따른 실무상 후견업무처리에 관한 검토 / 황정수 37 본인의 사망 직후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모든 사무가 종료하고, 마지막 에 제출하는 것은 늦을 수 있다. 따라서 상속인, 수증자 등에게 재산을 인도하기 전에 보수수여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수를 받은 후(또는 보수의 지급과 동시에) 상 속인에게 재산을 인도할여야 할 것이다. 보수 수여에 관하여 심판서에 나타난 보 수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지 아니면 포함하지 않은 지에 관하여는 법원은 특별한 견해가 없다(일반적으로 부가세를 포함하여 청구한다). 성년후견인에 대한 보수(법정후견의 사무에 대한 보수)는 반드시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수여된다. 보수 수여 심판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일당 등의 명목으로 본인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것은 할 수 없다. 후견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반 나절 또는 하루의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이 심판에서 정한 보수 외에 는 일당 등의 명목으로 별도의 보수를 받을 수 없다. 후견사무에서 본인을 대리하여 상속등기와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 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보수수여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 법무사의 보수를 수령 할 수 없다. 후견사무 등에서 본인을 위하여 등기신청 등 절차를 밟은 때는 보수 수여 청구할 때, 등기업무 등을 행한 보고서등에 소명하여 최종적으로 보수 수여 심판에서 보수를 수령하여야 한다(특별후견사무). 등기신청과 서류 작성 등에 필 요한 공과금 등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은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보수 수여 심판 을 받지 않고도 당연히 본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할 수 있다. ⑶ 보수의 액수 및 재원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재산상태,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가족 등 근친인지 전문 직 후견인인지 여부, 후견사무의 구체적 내용(관리재산의 액 ・ 내용 ・ 종류, 관리의 난이도, 신상보호의 내용 등)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액을 정한 다. 35) 법원이 결정한 후견인의 보수는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지급하다. 34) 보수는 이미 행한 후견사무에 대하여 수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장래에 걸친 보수지급은 인정할 수 없다 고 해석된다(東京家審昭48.5.29).후견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후견인이 자기의 사업에 전념하기 못하고, 그 결과 다소 사업수입이 감소한다해도 그 수입 감소를 가지고 당연히 후견인에 대한 보수에 가산 될 것은 아니다(( 横 浜家審昭 3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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