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38 법무연구 제7권 (2017. 9.) ⑷ 보수수여심판 법원은 심리 결과 결정된 보수액을 성년후견인에게 수여하기로 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법문에는 「 수여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수 수여 여부 및 액 수는 가정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따라서 보수청구를 할 때 사건본인에 대한 후견 개시사건이 확정된 날 이후 보수 청구 시까지 후견사무수행에 관한 업무일지(소요 시간 및 비용기재 등), 후견사무계획(월별 예상 소요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일반 후견사무, 특별 후견사무(피후견인 관련 소송행위, 보험금 수령 등),그 밖에 피후견인의 재산을 증가시킨 경우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소명하여야 한다. 심판은 당사자와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 칙 제25조). 심판의 효력은 심판을 받을 사람이 심판을 고지 받음으로써 발생한 다(가사소송법 제40조). 청구를 인용한 심판에 대해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으므 로, 심판서를 송달받는 즉시 보수를 수여하는 심판의 효력이 발생한다. 36) 반면에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가사소송규칙 제27조), 즉시항고기간은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이다(가사소송법 제 43조 제5항). ⑸ 후견사무에 필요한 비용 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한 다(민법 제955조의2). 후견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에는 후견인의 보수는 포함하지 않는다(민법 제955조 참조). 후견사무비용이 피후견인의 재산으로부터 지출되는 것에 대응하여, 후견인에게는 재산관리에 따른 과실수취권 내지 수익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후견절차비용인 후견의 개시·종료, 후견인·후견감독인·특별대리인의 선 임·재선임·추가선임 및 종료, 피후견인 및 후견인의 권한범위 결정과 변경, 후견 35) 본인(피성년후견인)이 무자력인 경우에는 보수를 수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소위 ‘無報酬事件’). 36) 그러나, 보수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피후견인의 추정상속인 등)이 불복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는 특 별항고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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