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후견의 종료에 따른 실무상 후견업무처리에 관한 검토 / 황정수 39 인 또는 후견감독인의 동의에 갈음하는 심판,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의 각종 행위 에 대한 허가, 후견임무와 관련한 각종의 처분명령 등 후견관련사건의 절차에 소요 되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없거 나 그 비용을 지출하면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신 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절차구조를 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37조의2 제1항). 라. 재산의 인도 (누구에게 재산을 인도하는가?) ⑴ 본인의 사망의 경우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즉 유언집행자가 취임하면 유언집행자에게 인도한다. 포괄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1078조), 재산전부가 포괄유증의 경우, 포괄유증자에게 인도한다.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인도한다. 상속인이 1인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그 상속인에게 인도하면 되고),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에게 인도한다(공동상속인전원이 집합된 장소에서 인도한다). 인도할 때에는 수령증 또는 재산인수인계서 등을 작성하여 인도하고 상속인 전원으로부터 인도받았음을 확인하는 수령증을 받는다. ⑵ 사망 이외의 경우(사임·해임 등의 상대적 종료의 경우·심판의 취소 등의 경우) 새로운 후견인에게 피후견인의 재산 등을 신속히 인도한다. 한편, 본인이 능력 을 회복하여 후견개시심판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인도한다. 2. 임의후견 가. 임의후견계약종료시 기본사무 ⑴ 임의후견감독인에게 종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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