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40 법무연구 제7권 (2017. 9.) 임의후견인은 본인이 사망하는 경우, 최종 사무처리의 내용을 보고하고, 최종 재산목록과 수지상황 보고서를 임의후견감독인에게 보고 제출한다. ⑵ 후견종료등기신청 본인이 사망한 경우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은 종료등기를 신청하여 야 한다. ⑶ 경과 및 결과의 보고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 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민법 제683조). 따라서 임의후견인도 위임계약이 취지에 따라 본인이 사망한 경우라면 이러한 보고를 본 인의 상속인에 대하여 하고, 보고의 내용과 상대방에 대하여 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른다. ⑷ 관리재산의 인도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 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민법 제684조 제1항). 따라서 임의후견인은 상속 인들 사이에 재산분할이 성립되면 해당 재산을 그 상속인에게 인도하면 되고, 재산 분할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에게 대표자를 정해 달라고 하여 그 대 표자에게 인도한다. 또 유언에 의해 유언집행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유언집행 자에게 인도하면 되고,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행하면 된다. 나.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필요한 처분 사후사무위임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급박한 사정이 있어 상속인에 의한 사무처 리가 가능해 질 때까지 처리해야할 사항에 대해 임의후견인이 처리해야 한다(응급 조치의무 : 민법 제691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사망 직전까지의 입원비용이나 개호서비스 비용의 지급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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