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후견의 종료에 따른 실무상 후견업무처리에 관한 검토 / 황정수 41 그러나 장례·묘지·묘비 건립 등에 관한 사항,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신청, 임차건물명도 등은 원칙적으로 급박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 사 후사무위임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의후견인이 이 업무를 해야 하는 것 은 아니다. 37) 다. 그 밖의 사무 ⑴ 사망 신고 사망신고의무자가 있으면 그 신고의무자 하면 되나, 신고의무자가 없거나, 신 속한 신고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의후견인이 신고할 수 있다. ⑵ 사후사무위임계약에 따른 사무 임의후견계약은 본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하기 때문에 임의후견인은 장례, 매장 등의 사후사무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러나 사후사무위임계약을 체결 하는 경우에는 임의후견인은 동 계약에 따라 사후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⑶ 임의후견인의 보수 임의후견인이 보수를 받으려면 임의후견계약의 특약이 필요하다. 보수액의 결 정이 있는 경우와 무보수의 경우 등 규정이 있으면 임의후견인의 보수는 그 규정 에 따라 결정된다. 임의후견인 보수규정에 따라 본인의 재산 중에서 그 금액을 지 출할 수 있다. Ⅳ. 마치며 지금까지 후견사무의 종료 후 후견인이 처리하여야 할 후속업무를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의 경우를 나누어 살펴보았다. 성년후견제도는 이미 일방 당사자 사이의 37) 井上元 외 2, 「Q&A任意後見入門」, 民事法硏究會(2013),164면.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