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42 법무연구 제7권 (2017. 9.) 계약과 거래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쳐 소송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또한 고령화 사 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특히 법정후견의 종료 이후 후견인의 기본업무는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재산목록의 작성), 후견 종료등기, 후견인 보수 수여 심판청구, 재산의 인도, 후견감독법원에 보고 등이다. 그러나 후견업무 종료 후 후속업무 처리에 대하여는 아직 실무에서 이에 대한 정 형적인 매뉴얼이 정착되지 않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점 차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글이 실무를 처리하는 후견인 들에게 후견업무 종료시 후견인의 업무처리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여기서 다루지 못한 문제점에 대해서 추후 연구를 통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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