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후견의 종료에 따른 실무상 후견업무처리에 관한 검토 / 황정수 43 【참고문헌】 ・ 김주수·김상용,「친족·상속법」, 법문사(2015) ・ 윤진수 편집대표,「주해친족상속법」, 박영사(2015) ・ 이현곤, 「성년후견제도의 이해와 활용」, 법률신문사(2015) ・ 백승흠, “개정민법의 후견계약제도와 과제 - 일본의 임의후견계약제도와 비교 하여 -”, 원광법학 제28권제4호(2012) “성년후견제도의 도입과 과제”,법학논총 제27집 제1호(2010) ・ 배인구,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3) ・ 오호철,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의 개선 논의에 대한 동향”,비교사법 (2006) ・ 전현덕, “서울가정법원 후견감독 실무”, 2016년 후견사건 실무워크숍(서울가정법원) ・ 법원행정처, 「성년후견제도의 해설」,(2013) ・ legal support, 「法定後見 ハンドブック」,(2013) ・ 井上元 외 2, 「Q&A任意後見入門」, 民事法硏究會(2013)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