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48 법무연구 제7권 (2017. 9.) 을 통하여 제3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다. 따라서 등기제도가 그 기능을 다 하려면 당사자 사이의 법률행위에 따른 권리관계가 있는 그대로 등기부에 공 시되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우리나라 등기제도는 독일, 프랑스 등 유럽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등기원인 증서 등에 대한 공증제도 대신에 공동신청주의와 출석주의를 통한 본인확인, 신청정보와 첨부정보제도, 특히 인감증명서와 등기필정보의 제공을 통한 등기 신청의사의 확인, 등기원인증명정보의 제공을 통한 등기원인의 심사 등을 통 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실현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상당 히 안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95% 이상의 등기신청사건을 도맡아 처리하고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본인 확인 및 등기신청의사 확인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부실등기 의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시행되고 있는 전자신청에 있 어서는 출석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인감증명서의 제출 대신에 공인인증서와 전 자서명제도가 활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의 운영과정에 있어서도 공인인증 서의 도용이나 복사, 개인정보의 보관관리 상 많은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어 대비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여 등기의 진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 로는 무엇이 있겠는지를 그동안 주장되어 온 제도개선 방안을 하나씩 검토해 보았다. 먼저 유럽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도 도입 주 장의 이론적 근거와 이러한 제도가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적합하겠는지를 살 펴보았으나, 실증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볼 때 경제성 대비 큰 효율을 기대 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두 번째로 등기관 및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제도의 마련이 필요함을 살펴 보았는데, 이러한 제도의 마련은 본인확인과 등기신청 당시 물권적 합의로 실 체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보완적 기능을 함과 동시 에 온라인 방식을 통한 전자등기신청에 있어서 대면확인기능을 통해 위험부담 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기대할 수 있어, 필요한 제도임을 살펴보았다. 그밖에 인감제도의 개선방안, 등기관의 심사방법의 개선방안, 등기원인증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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