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52 법무연구 제7권 (2017. 9.) 가 확대되었고, 영구보존문서의 전자화 및 인터넷등기소의 웹 접근성 향상이라는 성과를 얻었다. 대법원은 2012년도부터 ‘등기업무 선진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등기업 무 선진화’사업은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수행된 전산화 사업의 성과를 유지하며 국민 재산권보호와 직결된 등기 신뢰성 측면을 보완하고, 등기업무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① 등기부 공신력 부재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 및 재산권 보호 강화, ② 사용자 중심 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 편의 강화, ③ 등기 업무 자동처리 확대를 통한 등기업무·서비스의 전문성 제고를 기본 방향으로 추 진되고 있다. 2013년에는 차세대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 추진을 위한 등기업무 선 진화 사업 사전 타당성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등기업무 선진화 사업의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등기업무 절차재설계(BPR)와 정보화 전략 계획수립(ISP) 을 추진하고 있다. 5) 등기전산화사업은 인적 자원 및 물적 시설의 운영의 변화는 물론 등기업무의 변화와 법 제도의 정비 등을 가져왔고, 부동산등기업무에 있어서도 단순반복적인 수작업 업무를 제거하여 업무처리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게 되었고, 과거 수작업으 로 처리하던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및 오기 등 부실등기의 발생을 방지 함으로써 공시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전산화 사업으로 인한 업무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부동산등기법」의 전부개 정이 이어져,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이 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공포되었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11. 10. 13.부터 시행되었다. 전부개정 된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① 종이등기부를 전제로 한 종전 규정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처리에 따른 절차와 용어로 새로이 정비하였고, ② 등기의 효력발생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 의 효력은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였고(법 제6조제2항), ③ 종 래 등기법에 정하고 있던 구체적인 등기신청절차나 등기실행방법을 대법원규칙으 로 위임하고, 법률에서는 등기사항 위주로 규정함으로써 전산화변경에 따른 변화 나 국민의 수요에 따른 신속하고 탄력적인 등기절차 운영을 가능하게 하였다. 6) 5) 2016년 사법연감, 1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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