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제고방안 / 안갑준 53 전부개정 된 「부동산등기법」은 등기신청의 방법을 방문신청과 전자신청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어(법 제24조제1항), 등기신청은 신청인의 선택에 따라 방문신 청이나 전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에 2015. 2. 1. 정보공개청구에 의한 공개내용에 의하면, 2013년도 전체 등기건수 11,355,097 건 중 전자신청을 이용한 건수는 1,004,612 건으로 전체 등기의 8.85%를 차지하여 아직 활성화되었 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다. 7) 2. 등기의 진정성 보장을 위한 현행 제도 가. 공동신청주의 제도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 비로소 등기절차가 개시되는 것을 신청주의라 말하 는데, 「부동산등기법」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법 제22조제1항). 신 청주의 아래에서는 등기를 신청할 지는 당사자의 자유이고, 등기신청을 의무로서 사인에게 강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 법」 제2조 등 특별법에 의하여 등기신청이 의무로서 강제되는 경우가 있다. 현대적 부동산 등기제도를 가진 나라는 거의 예외 없이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등기는 사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할 때 가장 효율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등기법」은 신청주의 중에서도 공동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등기권 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등기의 진정을 해할 염려가 없거나 등기의 성질상 공동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단독신청을 인정하고 있다(법 제23조제1항). 우리나라는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을 요하지 않는 대신 어떤 등기로 인하여 등 기부상 권리를 상실하는 자와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부실등기를 방지하고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게 하고 있다. 8) 다만 공동 6) 개정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 해설, 법원행정처(2011), 3면 이하 7) 부동산등기절차상 자격자대리인의 역할에 관한 연구-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보장과 거래안전 보호를 위 한 제도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대한법무사협회(2015), 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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