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54 법무연구 제7권 (2017. 9.) 신청주의는 모든 등기신청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권리의 등기에 관한 원칙이며, 부동산표시 변경등기와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는 단독신청이 원칙이다. 나. 출석주의와 사용자등록 제도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은 등기신청의 방식을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 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문신청과 사용자등록 후 전산정보처 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전자신청방식 2가지 방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출석주의 내지 사용자등록제도는 등기절차의 확실성과 등 기의사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⑴ 방문신청과 출석주의 원칙 등기의 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야 한다는 원칙이 출석주의이다(법 제24조제1항제1호). 우편에 의한 신청은 인정 되지 않고, 당사자나 대리인의 출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등기신청은 각하된다(법 제29조제4호). 9)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등기소 출석을 강제하는 이유는 당사자 본 인 확인 및 등기신청의사의 확인을 통해 등기신청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우편 신 청 시 발생할 수 있는 우송지연에 따른 접수순서의 혼란을 피하며, 당사자에게 즉 시 보정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법 제24조제1항제1호). ⑵ 전자신청과 사용자등록 제도 8) 부동산등기실무[Ⅰ], 134면 9) 일본에서는 2004년 「부동산등기법」 전부 개정 시 전자등기신청제도를 도입하면서 당사자 출석주의 원 칙을 폐기하여 우편에 의한 신청을 인정하고 있다. 그 대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24조의 규정을 두었 다. 그 내용은 “등기관은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으로 되어야 하는 자 이외의 자가 신청한다고 의 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표자 혹은 대리인에 대하여 출석 을 구하고 질문하거나 문서의 제시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구하는 방법에 의하여 당해 신청인의 신 청권한의 유무를 조사할 수 있다.”고 하고, 우리의 등기예규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사무취급절차준 칙」제33조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7가지를 열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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