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제고방안 / 안갑준 55 등기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 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한 다)으로 신청할 수 있고(법 제24조제1항제2호),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등 기신청을 하는 당사자 또는 등기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 10) 이 최초의 등기신청 전에 등기소에 출석하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이 하 ‘규칙’이라 한다>제68조제1항). 전자신청의 경우 당사자가등기소에 출석하지 않고 신청서와 신청에 필요한 모 든 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등기소에 송신하는 방법으로 신청하므로, 서면신 청에 있어서의 출석에 준하여 신청인 또는 자격자대리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사용자등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전자신청 시 출석주의의 배제에 따른 본인확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사용 자등록 후 본인이 아닌 제3자도 본인의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있으면 시스템에 접 속하여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볼 때 출석주의에 갈음하는 기능을 하는 데에 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다. 신청정보와 첨부정보의 제공 제도 신청인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소에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제공하여 야 하는데(법 제24조제2항), 이는 실체와 부합하지 않는 부실등기의 발생을 예방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11) 신청정보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관은 등기신청 을 각하하도록 되어 있다(법 제29조제8, 9호). 그러한 정보의 제공방법은 방문신 청의 경우에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자신청 의 경우에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보내는 방법 으로 한다(법 제24조제1항). 전자문서는 그 문서의 작성명의인이 공인인증서 정 보를 첨부하여 작성하여야 하나, 현재로서는 모든 문서를 전자문서화하기 위한 여 10)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의 사무원은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법 제24조제1항, 규칙 제58조), 이하에 서는 이러한 변호사나 법무사를 ‘자격자대리인’이라 한다. 11) 부동산 등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주 4), 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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