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56 법무연구 제7권 (2017. 9.) 러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전자등기의 활성화의 필요성도 있어 자격자대리인 이 신청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작성된 문서를 스캔하여 등기소에 송신하 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2) 이러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 중 등기의 진정성 보장과 관련이 있는 주요한 몇 가지 사항만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⑴ 등기필정보 등기필정보제도는 종래 등기필증제도에 갈음하여 전자신청에서도 이용할 수 있 도록 전산화된 업무환경에 맞게 새롭게 개발된 제도이다. 등기필정보는 등기기록에 새로운 권리자가 등기될 때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 보인데(법 제2조제4호, 제50조), 이 정보는 그 권리자가 등기의무자가 되어 등기신 청을 할 때에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게 된다(규칙 제43조제1항제7호). 13) 등기신청 시 등기필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것은 등기의무자라고 하는 자가 진 정한 등기의무자인지를 등기관이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허위의 등기신청을 예방해서 등기의 진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 14) 이와 같이 등기필정보를 제출 하도록 한 이유가 등기의무자 본인의 증명에 있으므로, 등기의무자 본인증명의 필 요가 없는 경우에는 등기필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 등기필정보는 재작성·통지를 하지 않는다. 15) 따라서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등기필정보의 등기의무자 본인확인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부동산등기법」은 제51조에서 이러한 경우 등기관 등이 등기의무자 본인을 직 접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① 등기관이 직접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을 확인하는 방법, ② 해당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법무사나 변호사 즉 자격자대리 인이 등기의무자 등으로부터 직접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방법, ③ 신청서나 위임 1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11. 10.12. 개정 대법원등기예규 제1422호) 4항 13) 종전의 등기필증 또는 등기완료통지서는 첨부정보로 되어 되었으나, 현행법상 등기필정보는 신청정보의 내용이 된다. 14)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47098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4다2786 판결 15) 부동산등기실무[Ⅰ], 260면; 등기선례요지집 Ⅱ-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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