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제고방안 / 안갑준 57 장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는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51조). ⑵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는 해당 등기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법률사 실을 증명하는 정보를 말한다. 이러한 등기원인정보를 제공하게 하는 것은 등기관 이 그것에 의하여 등기원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게 하고, 등기원인 없는 부진정한 등기의 신청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16) 「부동산등기법」제29조는 등기관으로 하여금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제8호)’에는 그 신청을 각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는 등기의 진 정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러한 등기의 진정성 담보를 통하여 등기의 신뢰성이 확보된다.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는 종전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는 다르다. 종 전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등기필증작성용으로서의 적격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등기신청의 대상인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밖의 등기사항, 당사자 인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였다. 그러나 현행 등기원인 을 증명하는 정보는 등기필정보의 전제가 되지 않으므로 그러한 사항이 다 갖추 어져 있지 않더라도 적격성이 인정되므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일정한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시장 등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등기소에 제출하여 야 하는데(「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3조제1항), 이러한 검인제도는 부동산거 래에 대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부동 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17)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물권변동의 경우 등기원인이 무엇인가에 관하 여는, 물권행위의 무인성의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크게는 ① 무인성을 인정하면서 16) 곽윤직(주 3), 198면 17) 부동산등기실무[Ⅰ], 2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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