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58 법무연구 제7권 (2017. 9.) 물권행위가 등기원인이라는 견해 18) 와 ② 유인성을 인정하면서 물권행위가 아니라 그 물권행위를 하게 되는 원인행위 또는 그의 무효·취소·해제 등이 등기원인이 라는 견해로 19) 나누어지고 있다. 판례 20) 는“소유권이전등기에 있어 등기원인이 라고 함은 등기를 하는 것 자체에 관한 합의가 아니라 등기하는 것을 정당하게 하는 실체법상의 원인을 뜻하는 것으로서, 등기함으로써 일어나게 될 권리변동의 원인행위나 그의 무효, 취소, 해제 등을 가리킨다.”라고 하여 ② 설의 입장에 서 있다. 등기절차적인 측면에서 등기원인증서로 어떠한 서류를 제출하여 왔는지 의 변 화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종래 등기실무에서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에 첨부하는 등기원인증서는 당사자 사이에서 실제로 작성된 매매 계약서가 아니라 「매도증서 21) 」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그 동안의 확립된 관 행이었다. 22) 18) 김상용, 물권법(제2판), 화산미디어(2013), 138면 19) 곽윤직·김재형, 물권법(제8판 전면개정), 박영사(2014), 90-91면은 등기에 관한 특별절차를 규제하고 있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제3조 내지 제6조도 원인행위인 채권행위가 등기원인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한다. 20)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0999 판결 참조 21) 매도증서는 어떤 부동산을 얼마의 대금을 받고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문언을 적고, 매도인이 기명날인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주는 증서로, 매수인의 성명은 적으나 그의 기명날인은 없었다. 매도 증서는 통상 자격자대리인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의 대금지급과 매도인의 등 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상호 동시이행한 때에 작성한 것이므로, 이론적으로는 물권행위가 성립된 시기 이고 그 매도증서가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2) 제13회 한일학술교류연구회 자료[2016. 11. 11.개최 일본사법서사연합회](일본 사법서사총합연구소 연 구원 西澤 英之 발표 - 부동산등기의 신청과정에 있어서 사법서사의 역할과 본인확인 등의 절차에 관하 여), 165-169면 일본의 경우에는 등기원인증명정보(일본 「부동산등기령」제7조제1항제5호 나. 목)로 우리나라의 종전 매도증서와 비슷하게 자격사대리인인 사법서사가 작성을 한 후 작성명의인인 등기신청당사자 쌍방의 서 명날인을 받고 사법서사도 「사법서사법시행규칙」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기명날인을 하고 있다 한다. 양 식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가 권장 양식을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등기 주무국인 법무국에서는 최 소한 매도인의 기명날인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한다.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명정보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한데, 통상 매매계약서는 대금 지불과 동시에 소 유권을 이전한다고 약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등기원인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서에 영수증 을 첨부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가 가진 영수증의 원본을 보관하거나 계약서에 대금을 영수했다고 추기하 는 관습이 없다는 것이 등기원인증명정보로 매매계약서가 아니라 보고서를 이용하는 현실적인 이유라고 생각한다. 또 매매계약서의 경우는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심사할 때 계약 조항을 모두 정밀 조사할 필요 가 있는 등, 등기신청의 신속 처리에 부적합하고 보고서 형식의 경우는 매매 대금을 기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정보를 법무국에 제출하고 싶지 않은 당사자의 의향과 부합한다는 생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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