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제고방안 / 안갑준 59 그러나 「구 부동산등기법」(법률 제3158호, 1978. 12. 6.;1979. 3. 1.시행) 제40조제2항[매매 또는 교환으로 인하여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시 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구청장)·군수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은 용지에 의한 매매 또는 교환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및 등기 원인증서가 없는 경우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인 제45조에 단서 [다만, 매매 또는 교환의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의 규 정이 신설되고, 다만 부칙 제1항 단서로 [다만, 제40조제2항 및 제45조 단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여 그 시행이 유보되어 있었다. 그 후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2항 및 제45조단서의 적용에 관한 규정 23) 」(대통령령 제12527호, 1988. 9. 30. 제정)이 제정되어 1988.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대법원규칙 제1028호, 1988. 9. 23.)이 개정되면서 규 칙 제51조의2가 신설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게 되었고, 이 규정의 시행에 따른 등기예규(1988. 9. 28. 등기 제521호 통첩)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2항 등의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이 마련되어 시행됨에 따라, 1988. 10. 1.이후로 는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등기원인증서가 매도증서가 아니라 매매계약서로 변경 되게 되었다. 그 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 1990년에 제정되면서 이러한 내용을 특 별법에 규정하면서 「부동산등기법」에서는 해당 규정을 삭제하게 된 이후 현재 까지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 ⑶ 인감증명과 공인인증 24) 인감증명이나 공인인증은 실체법상의 법률관계 확인보다는 당사자의 등기신청 의사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들이라 생각된다. ㈎ 인감증명의 제출과 인감 날인(방문신청) 23) “법률 제3158호 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40조제2항 및 제 45조 단서는 1988년 10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한다” 24) 부동산 등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주 4), 52-54면을 참고하였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