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60 법무연구 제7권 (2017. 9.) 본인증명제도란 국민 개개인에 대한 성명과 신분을 국가기관 등 공적기관이 그 책임 하에 증명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에는 인감증명제도가 있다. 인감증명제도는 개인 또는 법인이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행위자 본인임이 틀림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종의 간이한 신분증명의 방법으로서 행정청이 출원자의 현재 신고 된 인감을 증명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인감 증명법」제1조). 인감증명서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자료와 관련을 가지기 보다는 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날인한 인영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25)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를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하고, 등기의무자 등의 인감 증명을 제출하고 해당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나 첨부서면에는 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규칙 제56조, 제60조제1항). 등기신청 시 인감증명의 제출을 요구하는 이유는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이 틀 림없는지 확인하고 등기신청의사가 있었음을 확인하거나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 이 필요한 경우에 그 승낙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함으로써 허위등기의 발생을 방지하자는데 있다. ㈏ 전자서명과 공인인증(전자신청)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한 후 ‘인터넷등기전자신청’을 선택하여 모든 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한 다. 26) 대리인에 의한 전자신청인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 고 당사자가 공인인증서정보(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증명서정보’)를 첨부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27) 전자신청의 경우 신청등기의 유형에 필요한 정보를 필수적으로 제공하여야 하 고, 이러한 필수정보의 제공이 없으면 신청정보를 송신할 수 없다. 이는 접수번호 를 먼저 취득하기 위한 편법으로 전자신청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25) 구연모(주 3), 59면 26)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4. 가. 27)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4. 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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