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제고방안 / 안갑준 61 생각된다. 28) 작성명의인이 있는 전자문서를 첨부할 경우 그 전자문서는 PDF 파일 형식의 전자문서이어야 하고, 작성명의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정보를 함께 첨 부하여야 한다.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이 제출되어야 하나(규칙 제60조제1항제1호), 전자등기신 청의 경우에는 그 등기의무자가 공인인증서정보(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증명서정 보’)를 송신한 때에는 인감증명서 정보의 송신을 요하지 않는다. 29) 라. 등기관의 심사제도 등기는 실체관계와 최대한 일치하여야 하므로, 등기신청이 있으면 등기관은 등 기신청서류를 심사한 후 신청에 따른 등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신청을 각하할 것인 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동산등기절차에서 실체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법률관계를 등기부에 반영하는 관문이자 매개역할을 하는 것이 등기관의 심사인데, 이러한 심 사과정을 통해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등기를 방지함으로써 등기의 진정성을 보 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등기관의 심사권 범위에 관해 일반적으로, ‘실질적 심사주의’와 ‘형식적 심 사주의’가 있다고 한다. 형식적 심사주의는 신청에 대한 심사의 범위를 등기절차 법상의 적법성 여부에 한정하는 것이고, 실질적 심사주의는 그 밖에 등기신청의 실질적 이유 또는 원인의 존부와 효력까지도 심사하는 입법주의라고 소개된다. 전 자는 신속하나 확실하지 않고, 후자는 확실하나 신속하지 않은 정반대의 장·단점 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30) 우리 「부동산등기법」은 제29조에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11가지 사유를 들고 있을 뿐, 심사권한의 범위에 관한 일반적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부동산 등기법」제29조가 들고 있는 것은 단순한 형식적·절차적 사항(관할·취득세의 납부 등)뿐만 아니라, 실질적·실체법적 사항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실체 28) 부동산등기실무[Ⅰ], 426면; 법원공무원교육원, 부동산등기실무(2015년), 66면 29)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4. 아. 30) 곽윤직·김재형(주 20), 95면; 김상용(주 19), 1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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