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62 법무연구 제7권 (2017. 9.) 법적 사항도 심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등기필정보와 인감증명의 제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고, 이들을 심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모두가 등기신청의 실체법상 원인의 존 부와 그 효력을 심사하기 위한 것이어서, 비록 사문서에 의하기는 하나 실질적· 실체법적 사항도 심사의 대상이 된다. 다만 그 심사의 방법이 신청정보와 첨부정 보 및 등기기록에 의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점에서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관에게 실질적 심사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형식적 심사 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소개되기도 한다. 31) 대법원은 현행 「부동산등기법」제29조와 유사한 「구 부동산등기법」 제55 조의 규정에 관하여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 여부를 심사할 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에 합당한 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밖에 없다.”라고 판시 32) 하여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보았다. Ⅲ. 등기의 진정성 보장을 위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부실등 기 실태 분석 1. 등기의 진정성 보장을 위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 위에서 개략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다양한 방법으로 부실등기를 방지하고 진정한 등기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 로는 그 제도 자체나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 부실등기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현행 제도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31) 곽윤직·김재형(주 20), 95면 32) 대법원 2010. 3. 18.자 2006마571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다9471 판결; 대법 원 2005. 2. 5. 선고 2003다13048 판결; 대법원 1990. 10. 29.자 90마772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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