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7권(2017.9)
부동산등기의 진정성 제고방안 / 안갑준 63 가. 본인 확인 및 등기신청의사의 진정성 확인 규정 불비 우리나라는 당사자 출석주의와 공동신청주의 원칙, 신청정보인 등기필정보와 첨부정보인 인감증명서를 통하여 당사자 본인 여부의 확인과 등기신청의사를 확 인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출석한 당사자에 대하여 등기원인이 진정한 것인지 여부나 당사자 사이에 유 효한 거래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은 채 등기를 신청하는 자가 당 사자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등기필정보와 인감증명서를 통하여도 거래 실체관계의 확인보다는 당사자의 등기신청의사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법」제29조는 신청의 각하사유의 하나로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제3호)’를 열거하고 있으나, 등기관에게 신청인의 본인 여부 및 신청권한(등기신청의사 포함)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 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단지 등기필정보(등기필증)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등 기관의 확인조서 또는 자격자대리인에 의한 확인서면 등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51조). 현재 등기실무에서는 등기관은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370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인여부 등의 확인절차(같은 예규 제3조)에 따라 간이 하게 본인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현재 등기신청사건의 95% 이 상은 자격자대리인(법무사, 변호사)이 담당하고 있는데, 33) 자격자대리인이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등기신청인 등을 직접 면담할 수 없어 자격자대 리인이 등기관을 대신하여 등기 위임인 등의 본인 여부 등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나, 이러한 자격자대리인의 확인절차에 관한 근거규정도 부동산등기법규에 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인확인이나 등기신청의사의 확인과정이 구체화 되지 못해 부실등기로 이어져 등기의 진정성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본인확인 및 등기신청의사의 확인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33) 부동산 등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주 4), 202면 [표13] 자격자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비율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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